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4조 (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십자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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