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4조 (사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적십자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사무소적십자사정관소재지주된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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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적십자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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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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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적십자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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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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