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7조 (임원 및 고문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장은 적십자사를 대표하고 적십자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
③재정감독은 적십자사의 재정 운영에 관하여 감독하며 그에 관한 의견을 중앙위원회에 제출한다.
④법률고문은 적십자사의 모든 법률문제에 관하여 조언을 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⑤임원과 고문은 전국대의원총회ㆍ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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