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2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4명과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중앙위원회심의ㆍ의결사항과행정안전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사항이어서적십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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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긴급한 사항이어서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어려운 사항의 심의ㆍ의결
2.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과 사업 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의 사전 심의
②운영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4명과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 2017.7.26>
③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1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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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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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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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4명과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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