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2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긴급한 사항이어서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어려운 사항의 심의ㆍ의결
2.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과 사업 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의 사전 심의
②운영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4명과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 2017.7.26>
③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12.2>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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