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3조 (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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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적십자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등기) 적십자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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