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4조 (수익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적십자병원의 운영사업. 적십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출판 사업.
수익사업사업적십자병원교육ㆍ홍보운영사업임대사업적십자지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4조(수익사업) 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적십자병원의 운영사업
2.적십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출판 사업
3.자산의 임대사업
4.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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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적십자병원의 운영사업. 적십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출판 사업.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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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