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4조 (수익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수익사업) 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적십자병원의 운영사업
2.적십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출판 사업
3.자산의 임대사업
4.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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