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1조 (중앙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를 둔다. 중앙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2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중앙위원회회의적십자사회장이정관선출회장전국대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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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2.2>
1.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회원 모집 및 회비 수납에 관한 사항
5.적십자사의 기구(機構)에 관한 사항
6.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7.사업 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부동산의 취득ㆍ처분 및 자금의 차입(借入)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중앙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2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 2017.7.26, 2025.10.1>
1.전국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19명
2.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중앙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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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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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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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를 둔다. 중앙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2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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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