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1조 (중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2.2>
1.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회원 모집 및 회비 수납에 관한 사항
5.적십자사의 기구(機構)에 관한 사항
6.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7.사업 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부동산의 취득ㆍ처분 및 자금의 차입(借入)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중앙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2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 2017.7.26, 2025.10.1>
1.전국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19명
2.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③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중앙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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