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9조 (사무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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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십자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십자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을 두며,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적십자사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12.2>
③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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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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