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0조 (전국대의원총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전국대의원총회를 둔다. 전국대의원총회는 회장과 적십자사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전국대의원총회적십자사대의원회의회장이정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전국대의원총회를 둔다. <개정 2016.12.2>
1.제11조에 따른 중앙위원회 위원의 선출
2.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의 승인
3.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중요 사항의 심의
②전국대의원총회는 회장과 적십자사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
1.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8명
2.국회에서 위촉하는 사람 12명
3.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각 2명
4.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적십자사 지사에서 선출하는 사람 각 6명
③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전국대의원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 조문 관계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운영위원회·중앙위원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전국대의원총회를 둔다. 전국대의원총회는 회장과 적십자사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