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 (명예회장 및 명예부회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적십자사에 명예회장과 명예부회장 각 1명을 둔다. 명예회장은 대통령이 되고 명예부회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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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적십자사에 명예회장과 명예부회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12.2>
명예회장은 대통령이 되고 명예부회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개정 2016.12.2>

2. 조문 관계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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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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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적십자사에 명예회장과 명예부회장 각 1명을 둔다. 명예회장은 대통령이 되고 명예부회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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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