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1조 (사업계획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 및 전국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적십자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금을 포함한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거나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 관하여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세입ㆍ세출결산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회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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