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8조 (구강건강사업의 내용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5, 2016.9.2>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강건강실태를 조사하여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돗물에 대한 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2008.3.3, 2010.3.19>
③수돗물에 대한 불소농도조정사업ㆍ불소용액양치사업등 구강건강사업의 관리기준 및 운영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2.28, 2008.3.3, 2010.3.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