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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8조 · 구강건강사업의 내용등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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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구강건강사업의 내용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강건강실태를 조사하여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돗물에 대한 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2008.3.3, 2010.3.19>
수돗물에 대한 불소농도조정사업ㆍ불소용액양치사업등 구강건강사업의 관리기준 및 운영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2.28,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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