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지원금의 신청 등)
①법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 분기의 필요한 자금을 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금을 분기당 1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금의 확보 현황과 소요 현황을 고려하여 지원금 지급 시기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