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6조 (심의회의 구성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ㆍ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우주항공청장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0.22, 2009.4.1, 2013.3.23, 2024.1.26>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민간ㆍ군사부분간의 업무조정 및 협조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우주항공청장은 심의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우주항공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10.22, 2007.4.27, 2008.2.29, 2009.4.1, 2013.3.23, 2021.7.8, 2024.1.26, 2024.1.30>
1.삭제<2009.4.1>
2.삭제<2009.4.1>
⑤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0.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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