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6조 (심의회의 구성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ㆍ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우주항공청장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의회의 구성등실무위원회심의회위원장대통령령민간ㆍ군사부분간우주항공청장이설치ㆍ운영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우주항공청장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0.22, 2009.4.1, 2013.3.23, 2024.1.26>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민간ㆍ군사부분간의 업무조정 및 협조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우주항공청장은 심의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우주항공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10.22, 2007.4.27, 2008.2.29, 2009.4.1, 2013.3.23, 2021.7.8, 2024.1.26, 2024.1.30>
1.삭제 <2009.4.1>
2.삭제 <2009.4.1>
⑤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0.22>
2. 조문 관계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개 ·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자금의 지원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우주항공청장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