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①우주항공청장은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②국가는 특화단지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