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0조 (검사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1-30법률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ㆍ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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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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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검사수수료)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8.2.29, 2013.3.23, 20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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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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