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1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ㆍ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규정벌금제21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벌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