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2조 (자금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ㆍ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항공우주과학기술의연구ㆍ개발과 항공우주과학기술관련 전시회의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자금의 지원항공우주과학기술의연구ㆍ개발과항공우주과학기술관련장기저리자금과항공우주산업연구개발비전시회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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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자금의 지원)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항공우주과학기술의연구ㆍ개발과 항공우주과학기술관련 전시회의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0.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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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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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항공우주과학기술의연구ㆍ개발과 항공우주과학기술관련 전시회의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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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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