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ㆍ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ㆍ전문검사기관 또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8.2.29, 2013.3.23, 2024.1.26>
②우주항공청장은 실무위원회의 안건 사전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항공우주기술 및 산업에 대한 자료수집, 실태조사, 정책기획, 그 밖에 필요한 관련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9.4.1, 2013.3.23, 2024.1.26>
③삭제 <2024.1.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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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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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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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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