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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0조 ·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1-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생산을 한 때에는 우주항공청장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한 품목으로서 우주항공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7.4.27, 2008.2.29, 2013.3.23, 2024.1.26>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2024.1.26>
1.「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또는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검사업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
2.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지정 또는 승인한 검사기관
우주항공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자가검사업체로 지정하여 자사생산품 중 우주항공청장이 따로 정하는 검사대상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2024.1.26>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에 대하여 검사합격증을 교부한다. <신설 2007.12.21, 2008.2.29, 2013.3.23, 2024.1.2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대상ㆍ시설ㆍ방법ㆍ절차 및 면제의 범위와 기간, 전문검사기관과 자가검사업체의 지정신청 절차, 검사합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21, 2008.2.29, 2013.3.23, 20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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