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3조 (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ㆍ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국유재산법대부ㆍ양여기기등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항공우주산업사업자연구ㆍ개발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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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연구ㆍ개발이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7.4.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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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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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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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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