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3조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ㆍ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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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2013.4.5>
1.항공우주산업개발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항공우주산업개발의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항공우주산업개발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종합연구체제 및 연구ㆍ개발 예산에 관한 사항
5.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항공우주산업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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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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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3의2조 · 실태조사제4조 ·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제8의2조 ·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제10조 ·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제11조 · 사용의 제한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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