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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3조 ·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1-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2013.4.5>
1.항공우주산업개발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항공우주산업개발의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항공우주산업개발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종합연구체제 및 연구ㆍ개발 예산에 관한 사항
5.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항공우주산업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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