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4조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ㆍ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주항공청장은 심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審議會우주항공청장심의회정부구성ㆍ운영할달성하였다고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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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우주항공청장은 정부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정부의 중요정책 및 각 부처간의 주요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10.22, 2009.4.1, 2013.3.23, 2024.1.26, 2024.1.30>
우주항공청장은 심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2. 조문 관계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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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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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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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주항공청장은 심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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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