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4조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1-30법률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ㆍ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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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주항공청장은 정부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정부의 중요정책 및 각 부처간의 주요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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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은 정부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정부의 중요정책 및 각 부처간의 주요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10.22, 2009.4.1, 2013.3.23, 2024.1.26, 2024.1.30>
②우주항공청장은 심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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