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1조 (사용의 제한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ㆍ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의 제한등항공안전법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국토교통부장관소재류관계행정기관특별감항증명시험비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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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시험비행등의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항공안전법」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감항증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14, 1997.12.13, 1999.2.5, 2007.4.27, 2008.2.29, 2013.3.23, 2016.3.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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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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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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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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