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기본계획의 수립
2.기본계획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정책 및 각 부처간의 주요업무의 조정
3.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출예산의 수립
4.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활동에 대한 총괄ㆍ조정
5.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5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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