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4조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ㆍ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산업기술혁신 촉진법사업규정항공우주산업소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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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2013.4.5>
1.여객용항공기ㆍ화물용항공기 및 무인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2.기동용회전익항공기ㆍ공격용회전익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3.우주비행체의 개발에 관한 사업
4.기기류 및 소재류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5.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및 소재류의 성능검사와 품질검사를 위한 장비개발 및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6.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및 소재류의 시험ㆍ평가 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사업
7.그 밖에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1.국ㆍ공립연구기관
2.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3.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항공우주산업 및 관련기술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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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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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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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