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①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2013.4.5>
1.여객용항공기ㆍ화물용항공기 및 무인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2.기동용회전익항공기ㆍ공격용회전익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3.우주비행체의 개발에 관한 사업
4.기기류 및 소재류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5.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및 소재류의 성능검사와 품질검사를 위한 장비개발 및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6.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및 소재류의 시험ㆍ평가 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사업
7.그 밖에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1.국ㆍ공립연구기관
2.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3.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항공우주산업 및 관련기술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