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의2조 (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산업디자인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산업디자인통계조사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산업통상부장관제10의2조시ㆍ도지사작성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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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산업디자인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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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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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산업디자인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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