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의2조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財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임업진흥사업계정수입금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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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수입이익금
2.「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 등 수입금
3.제6조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4.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5.그 밖의 수입금
②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0, 2023.6.9, 2026.6.2>
1.임업진흥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2.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제1호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4.그 밖에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조문 관계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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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국고금관리법」제9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분임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훈령
위임 조문 · 「국고금관리법」제9조제3항, 제42조제1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12조제4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93조제3항 및「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3조,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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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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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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