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의2조 (행정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위반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2.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3.기관경고
4.기관주의
②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거래의 질서 또는 거래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해임
나.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문책경고
라.주의적 경고
마.주의
2.직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면직
나.6개월 이내의 정직
다.감봉
라.견책
마.주의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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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ㆍ계금(契金)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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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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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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