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행정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위반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2.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3.기관경고
4.기관주의
②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거래의 질서 또는 거래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해임
나.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문책경고
라.주의적 경고
마.주의
2.직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면직
나.6개월 이내의 정직
다.감봉
라.견책
마.주의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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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이 생전에 납입한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을 납부자별로 관리하기 위해 乙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에 재예치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丙 은행이 이미 사망한 乙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한 사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丙 은행에 대하여 담당 직원 丁 등이 실명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5조의2에 따라 丁 등에게 제재조치를 할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금융실명법 제3조를 비롯한 관련 규정의 문언, 체제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좌가 거래당사자인 甲 자치단체가 아니라 이미 사망한 乙 명의로 개설되었으므로, 금융회사인 丙 은행이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외 현금을 납부자별로 관리하기 위한 업무의 편의상 납부자 개인 명의가 해당 계좌의 예금주로 표시되도록 하였다거나 해당 계좌의 상품명이 정부보관금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해당함을 명백히 알 수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나, 丁 등은 甲 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예치금을 납부자별로 관리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였고 이와 같은 업무처리에 부정한 목적이나 동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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