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행정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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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위반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2.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3.기관경고
4.기관주의
②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거래의 질서 또는 거래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해임
나.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문책경고
라.주의적 경고
마.주의
2.직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면직
나.6개월 이내의 정직
다.감봉
라.견책
마.주의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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