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채법 시행규칙 제2조 · 발행방법

국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발행방법)

국채는 액면금액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다만, 금융시장의 자금사정등의 동향에 따라 액면을 초과하거나 액면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를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인수시키는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의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4.1, 2009.4.7, 2023.9.15, 2026.1.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위탁받은 자 또는 인수한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