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국채발행의 요청)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채의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0.4.1, 2008.2.29, 2015.6.22, 2023.9.12, 2025.12.30>
1.발행한도액
2.발행요청액
3.액면금액의 종류
4.소화(消化)계획
5.원리금상환계획
6.그 밖에 국채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