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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채법 시행령 · 제2조

국채법 시행령 제2조 · 국채발행의 요청

국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국채발행의 요청)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채의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0.4.1, 2008.2.29, 2015.6.22, 2023.9.12, 2025.12.30>

1.발행한도액
2.발행요청액
3.액면금액의 종류
4.소화(消化)계획
5.원리금상환계획
6.그 밖에 국채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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