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시행령 제6조 (기명식ㆍ무기명식국채의 전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기명식ㆍ무기명식국채의 전환) 국채증권의 소유자는 기명국채증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국채증권을 기명식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국채증권은 제외한다. <개정 2023.9.12>
1.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하도록 한 국채증권
2.개인투자용국채증권[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의 증권을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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