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시행령 제4조 (국채증권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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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채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채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1.국채의 명칭
2.국채의 발행근거
3.국채의 발행회차 또는 기호 및 번호
4.국채의 액면금액
5.국채의 이율
6.원리금의 상환방법 및 시기
7.채권자의 주소와 성명(기명국채증권의 경우에 한한다)
8.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라 국채의 명칭을 기재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의 명칭은 "국고채권"으로, 같은 호 나목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의 명칭은 "개인투자용국채"로 한다. <개정 2023.9.12>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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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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