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연구기관의 범위) 법 제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6.12.28, 1999.8.7, 2005.6.11, 2006.4.13, 2008.3.3, 2012.1.26, 2013.3.23>
1.농촌진흥청소속 연구기관
2.삭제 <2004.6.30>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식품연구원
4.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삼제품의 개발등에 관한 사업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인삼류 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