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0조 (다른 담배 포장지의 사용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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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다른 담배 포장지의 사용 금지 등)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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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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