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4(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소매인에게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담배사업법 제25의4조 · 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담배사업법
시행 · 2026-04-24공포 · 2025-12-23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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