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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30조 · 몰수와 추징

담배사업법
시행 · 2026-04-24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몰수와 추징)

제27조ㆍ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죄에 관련된 연초, 니코틴 및 담배는 몰수한다. <개정 2025.12.23>
제1항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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