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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담배사업법 · 제11의3조

담배사업법 제11의3조 ·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 등

담배사업법
시행 · 2026-04-24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3(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 등)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담배제조업을 양도하려고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양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담배제조업을 양수한 자는 담배제조업을 양도한 자의 제조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 합병의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제조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조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담배제조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담배제조업허가를 상속인에 대한 담배제조업허가로 본다.
제3항에 따라 상속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제조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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