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담배사업법 · 제18조

담배사업법 제18조 · 담배의 판매가격

담배사업법
시행 · 2026-04-24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담배의 판매가격)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담배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제조업자: 재정경제부장관
2.수입판매업자: 시ㆍ도지사
동일인이 담배제조업과 담배수입판매업을 모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담배의 판매가격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신고하였을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소매인은 제4항에 따라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