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
1.제11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11조의5제5항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3.제11조의6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3의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수용 담배를 다른 용도로 판매한 자
4.제25조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가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고문구를 표시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5.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6.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성분과 그 함유량이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각 성분의 함유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7.제25조의5를 위반하여 오도문구등을 표시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2.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을 영위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