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9조 (특수용 담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조문 요약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용 담배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특수용 담배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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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용 담배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특수용 담배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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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안전행정부 -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용도로 담배를 반출한 후 이를 수출한 경우 담배소비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제조자가 A와 공모하여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용도로 담배를 반출하고, 그 담배를 공급받은 A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9조제5항 및 제6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어 담배소비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만 판매하기 위해 담배를 외국으로부터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하는 것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11조의5제1항ㆍ제12조제1항 및 제1
「관세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만 판매하기 위해 담배를 외국으로부터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하는 것은 「담배사업법」 제11조의5제1항ㆍ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의 “수입”에 해당합니다.
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지방세법 제22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제233조의7 제2항 제1호
면세 용도 외 사용 시 제조자에게 담배소비세와 가산세를 부담시키는 지방세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9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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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배사업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용 담배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특수용 담배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담배사업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4 시행된 담배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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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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