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9조 (특수용 담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조문 요약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용 담배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특수용 담배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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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용 담배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특수용 담배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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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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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배사업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용 담배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특수용 담배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담배사업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4 시행된 담배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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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