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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 제19조
담배사업법
제19조
· 특수용 담배
담배사업법
시행 · 2026-04-24
공포 · 2025-12-23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특수용 담배)
①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용 담배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용 담배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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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정확 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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