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9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조문 요약

제28조에 따른 과태료는 그 소관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과태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재정경제부장관부과ㆍ징수시ㆍ도지사대통령령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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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8조에 따른 과태료는 그 소관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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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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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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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배사업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8조에 따른 과태료는 그 소관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담배사업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4 시행된 담배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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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