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9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8조에 따른 과태료는 그 소관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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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권한의 위임제27조 · 벌칙제27조의2 · 벌칙제27조의3 · 벌칙제28조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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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몰수와 추징제31조 · 「형법」의 적용 제한제32조 · 양벌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