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의2 (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ㆍ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ㆍ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ㆍ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다.
②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ㆍ수당ㆍ배치기준ㆍ계약기간ㆍ근무조건ㆍ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③과학영재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④총장은 제1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영재학교 교원을 재임용할 수 있다. 재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7.12.1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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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영재교육 진흥법 제12조교원의 임용ㆍ보수 등
- 함께 인용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교원 및 연구원
- 함께 인용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5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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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교원의 파견 및 겸임 근무에 대하여 정하도록 한 경우가 같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한국과학기술원법상 과학영재학교 학칙으로 교원의 파견·겸임 근무를 정한 경우는 같은 법 제14조의3제3항의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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