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5조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재학교의 교원 및 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영재학급 교사" 라 한다)의 임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영재학교에 임용할 수 있다.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초ㆍ중등교육법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영재학급 교사교원영재학교영재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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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재학교의 교원 및 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영재학급 교사" 라 한다)의 임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12.21, 2008.10.14>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영재학교에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6.12.21, 2008.10.14>
1.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해당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석사학위 취득자로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해당 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영재학교의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학교 교원 임용희망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과분야에서 그와 동등한 수준의 학위와 영재교육능력을 보유한 영재학교 교원 임용희망자가 있는 경우에도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8.10.14>
제2항에 따라 임용하는 교원은 해당영재학교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겸임 근무할 수 없다. <신설 2006.12.21, 2008.10.14>
제2항에 따라 임용하는 교원의 보수ㆍ수당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21, 2008.10.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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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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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재학교의 교원 및 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영재학급 교사" 라 한다)의 임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영재학교에 임용할 수 있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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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