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17조 (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륜ㆍ경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개정 2019.7.2>

1.법 제5조 및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경주장 및 장외매장에 부착하는 스티커(붙임딱지)나 포스터
2.경주사업자가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자료
3.그 밖에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