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4-18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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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
②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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