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
②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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