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8조 (응시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응시자격) 관광종사원 중 호텔경영사 또는 호텔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12.31>
1.호텔경영사 시험
가.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호텔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4성급 이상 호텔의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호텔관리사 시험
가.호텔서비스사 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의 관광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관광분야의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의 관광분야를 전공하는 과의 2년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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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산림청 - 독학에 의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가목 등 관련)
독학학위취득법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2급 산림치유지도사의 학사학위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찰청 - 학점인정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인정 여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4항제2호 등 관련)
학점인정제로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임용령」상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자와 같지 않아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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