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8조 (응시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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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광종사원 중 호텔경영사 또는 호텔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응시자격) 관광종사원 중 호텔경영사 또는 호텔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12.31>

1.호텔경영사 시험
가.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호텔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4성급 이상 호텔의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호텔관리사 시험
가.호텔서비스사 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의 관광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관광분야의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의 관광분야를 전공하는 과의 2년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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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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