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28조 (환경과학기술의 진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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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실험ㆍ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 환경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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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환경과학기술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실험ㆍ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 환경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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