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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 제28조

환경정책기본법 제28조 · 환경과학기술의 진흥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환경과학기술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실험ㆍ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 환경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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