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제8의2조 (대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과 그 소속 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共濟)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戰力)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9>
조문 요약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대의원의 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대의원정관제8의2조회원임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대의원의 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인공제회법 제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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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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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공제회법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대의원의 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군인공제회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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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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