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6조 (징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장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이 지방우정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징계공무원 징계령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지방우정청장위반하거나공무원국장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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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이 지방우정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3>
1.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수탁자로서의 본분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3>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징계의 의결 요구ㆍ절차 및 그 집행과 그 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중 보통징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0.13>
징계의 양정에 관한 기준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10.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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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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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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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이 지방우정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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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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