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징계)
①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이 지방우정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3>
1.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수탁자로서의 본분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3>
③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징계의 의결 요구ㆍ절차 및 그 집행과 그 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중 보통징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0.13>
④징계의 양정에 관한 기준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