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9, 2018.10.16, 2021.1.12, 2022.12.27, 2024.3.19, 2024.12.31>
1.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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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9건
전체 9건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결격사유’라는 표제하에 제1호 내지 제8호에 걸쳐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유를 정하고, 같은 법 제69조는 ‘당연퇴직’이라는 표제하에 위 제33조의 각호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공무원이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한다. 지방공무원법도 국가공무원법과 유사하게 공무원의 결격사유(제31조) 및 당연퇴직사유(제61조)를 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 및 제6호의3과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은 공무원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도의 윤리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적·신분적 특징이 있음을 고려하여 특정한 범죄(이하 ‘결격대상범죄’라 한다)에 관한 형선고 전력을 공무원 결격사유(당연퇴직사유)로 정하였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는 결격대상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도 같은 내용의 분리 선고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분리 선고 규정은 공무원의 결격 및 당연퇴직에 관한 규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자격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결격대상범죄가 아닌 다른 죄가 결격대상범죄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과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3은 2022. 12. 27. 개정을 통해 각각 (다)목을 신설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하였다. 국가공무원법 부칙(제19147호, 2022. 12. 27.)은 위와 같이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면서(제1조) "제33조 제6호의3 및 제69조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제31조 제6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진후보자명부 방식에 의한 5급 공무원 승진임용 절차에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의결 결과를 참고하여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에 대하여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하고서 최종적으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실질적으로 결정한 다음 그 내용을 인사위원회 간사, 서기 등을 통해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승진대상자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제시하여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자신이 특정한 후보자들을 승진대상자로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 볼 수 없다.
제3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강등처분취소
[1]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7조가 정한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이 집권세력의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는 엽관제도를 지양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며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이다. 이러한 직업공무원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인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장치가 중요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은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직업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과 더불어 공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헌법 제7조가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운영 및 기본적 요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임용·보직·승진에는 공무원의 능력·성적·전문성 등을 반영한 능력주의·성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하여, 직업공무원제도가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을 중추적 요소로 하는 민주적이고 법치주의적인 공직제도임을 천명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이러한 헌법의 위임 및 기속적 방향 제시에 따른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신분보장·승진 등 인사 운영 관련 규정을 해석·적용할 때에도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목적과 함께 능력주의·성과주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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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처분무효확인등
[1] 사립대학이 학급·학과의 폐지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 등으로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을 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지 여부(적극) 및 위 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2]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인용: 001653 제31조 인용판례 상세 →
뇌물수수
형법이 뇌물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공무 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본문 인용: 001653 제31조 인용판례 상세 →
면직처분취소
[1]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는 적법한 학칙 개정절차를 통해 설치학급 내지 학과가 폐지되거나 편제가 축소되는 등으로 인해 소속 교원의 직위나 정원이 없어지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서 ‘학과의 폐지’는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허용되므로,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가 취하여져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 법인은 학과의 폐지 이전에 폐지 대상 학과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학생 및 휴학생을 포함한 모든 재적생에 대하여 전과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재적생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비로소 학과를 폐지할 수 있다. [2] 헌법 제31조 제6항,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제53조 제3항, 제57조 제3항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립대학이 학급·학과를 폐지하고 그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에, 국립대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교법인 산하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사립대학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임용 형태, 업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징계 사실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으며, 이에 따라 실적과 능력 등을 심사한 결과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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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6건
전체 36건 →인사혁신처ㆍ행정안전부 - 청원경찰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ㆍ제8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ㆍ제8호 등
가. 질의 가에 대해청원경찰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제8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제8호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별정우체국직원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제8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제8호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사혁신처ㆍ행정안전부 - 청원경찰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ㆍ제8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ㆍ제8호 등
가. 질의 가에 대해청원경찰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제8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제8호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별정우체국직원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제8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제8호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사혁신처ㆍ행정안전부 - 청원경찰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ㆍ제8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ㆍ제8호 등
가. 질의 가에 대해청원경찰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제8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제8호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별정우체국직원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제8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제8호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8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사혁신처ㆍ행정안전부 - 청원경찰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ㆍ제8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ㆍ제8호 등
가. 질의 가에 대해청원경찰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제8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제8호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별정우체국직원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제8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제8호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사혁신처ㆍ행정안전부 - 청원경찰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ㆍ제8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ㆍ제8호 등
가. 질의 가에 대해청원경찰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제8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제8호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별정우체국직원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제8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제8호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사혁신처ㆍ행정안전부 - 청원경찰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ㆍ제8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ㆍ제8호 등
가. 질의 가에 대해청원경찰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제8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제8호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별정우체국직원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제8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제8호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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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5건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등 위헌소원
1. 有罪判決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 방법 2. 職務와 무관한 범죄나 過失犯을 범한 경우 불이익 처분의 정당성 3.공무원 任用缺格事由를 간과한 임용의 효력
제31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소지죄 확정자의 일반직 공무원 임용 제한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므로 헌법불합치입니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 재판관 1인이 ‘일부 단순위헌, 일부 헌법불합치’ 의견이고 재판관 5인이 ‘전부 헌법불합치’ 의견인 경우 ‘헌법불합치’ 주문을 낸 사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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