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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law_id:001653
article_no:31
위계:지방공무원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6
피인용:45

조문 본문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9, 2018.10.16, 2021.1.12, 2022.12.27, 2024.3.19, 2024.12.3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4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형법
§355 횡령, 배임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 outgoing제355조
인용
형법
§356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 outgoing제356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정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outgoing제2조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 1항 2호 벌칙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 outgoing제74조
인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2호 정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outgoing제2조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2호 정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 outgoing제2조
인용
사립학교법
제70조의3 사무직원의 임용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
← incoming제70조의3
인용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5.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
← incoming제20조
인용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1. 삭제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 incoming제60조
cites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적용범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1조,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
← incoming제3조
인용
지방공무원법
제7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
← incoming제7조
인용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4 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②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수습근무를 할 수"
← incoming제25조의4
인용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당연퇴직
"1. 제3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 incoming제61조
cites
지방자치법
제10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⑦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 incoming제105조
인용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0조 보수지급기관
"③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겸임수당은 겸임기관에서 지급하며, 공무원이 본직외의 다른"
← incoming제20조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 적용 범위
"2,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4부터 제27조의6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제32"
← incoming제1조
인용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2조의2 당연퇴직 사유 등의 확인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법 제31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및 법 제61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 incoming제12조의2
인용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조 평정 시기
"④ 제2항에 따른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후 제31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제31조제"
← incoming제3조
인용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9조 명부의 효력
"다만, 제31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 incoming제29조
인용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2조의2 당연퇴직 사유 등의 확인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법 제31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및 법 제61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 incoming제12조의2
인용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조 평정 시기
"④ 제2항에 따른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후 제31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제31조제1"
← incoming제3조
인용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9조 명부의 효력
"다만, 제31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 incoming제29조
cites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4 결격사유 등
"②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 incoming제31조의4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행정시장의 예고 등
"③ 도지사후보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행정시장으로 예고할 수 없다."
← incoming제12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행정시장의 퇴직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직선"
← incoming제13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7조 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 incoming제137조
인용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
← incoming제17조
cites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명예직연구공무원의 위촉 해제
"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위촉기"
← incoming제10조
대조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17조 임용령의 적용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4,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3, 제31조의4, 제31조의6, 제31조의7, 제32조,"
← incoming제17조
인용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 대우공무원
"제15조(대우공무원)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기능직공무원으로서 임용령 제31조에 따른 대우공무원이었던 사람은 2013년 12월 12일에 일반직공무원으"
← incoming제15조
인용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
← incoming제10조
대조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해직공무원의 복직 및 채용
"다만,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incoming제11조
인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 incoming제27조
인용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3조 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등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 incoming제123조
cites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3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28조의3
인용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15조 결격사유
"각 호의 사람은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
← incoming제15조
인용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규정
제2조 위촉
"는 사람은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 incoming제2조
인용
금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구성 등
"당하는 사람은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또는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 incoming제2조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23조 감사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하나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 제33조 각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
← incoming제23조
인용
병무청 청렴국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위촉
"해당하는 사람은 청렴국민감사관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 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국회의원 또는 지방"
← incoming제2조
인용
소방청 감사규정
제13조 감사담당자의 자격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
← incoming제13조
대조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13조 신규채용
"시 신원ㆍ경력ㆍ학력조회 등을 확인한 결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사람 및「국가공무원법」제33조,「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incoming제13조
인용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22조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급상황관리사로 임용될 수 없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2. 삭제3. 삭제4. 삭제5."
← incoming제22조
인용
정부청사관리본부 지도·점검 운영 규정
제6조 결격사유
"항 단서에 따라 점검반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
← incoming제6조
인용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제51조의5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선발예정인원초과 합격
"수의 기관으로 추천하는 사례도 지양함나. 추천 결격사유○「지방공무원법」제25조의4제2항에 따라「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할 수 없음다."
← incoming제51조의5
인용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제13조의2 임용 및 임용 추천의 유예
"지사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함아. 자격상실 및 취소○ 수습직원으로 추천·선발 또는 수습근무 중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5조의4제2항에 따라 그 추천·선"
← incoming제13조의2
cites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26조 실무수습의 유예 또는 정지
"③ 실무수습직원에게 실무수습기간 중 법 제31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무수습 자격이 당연히 상실된 것으로"
← incoming제26조
인용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43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용 전 경력의 산입으로 해당 공무원의 재직연수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거나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평정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조회 확인일(회보서 접수일)에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
← incoming제43조
인용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54조 대우공무원 재직요건
"임용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해당 계급에서 아래 각 호의 기"
← incoming제54조
인용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60조 필수실무요원 지정요건
"①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필수실무요원을 지정할 때에는 ‘8년 이상 재직한 6급 공무원(5"
← incoming제60조
인용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67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인사상 우대조치
"여4.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에 따른 특별휴가(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로 특별휴가를 규정한 경우)5. 임용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대우"
← incoming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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